협회소개

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중심 대구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소개합니다.

협회소개

인사말

협회 연혁

협회 조직도

역대이사장

협회 임원안내

협회 위탁행정업무안내

시도협회 안내

협회 위탁행정업무안내

1) 위탁행정업무안내

허가사항 변경 신고
◎ 법적근거 :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, 동법시행령 제3조
구분 구비서류 수수료
대·폐차 신고수리 관련 1. 동시 대·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(대폐차기간 15일)

□ 위·수탁 차량 대·폐차 신청 시

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
② 폐차차량, 대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(신차인 경우 제작증)
③ 폐차차량, 대차차량 자동차등록원부 (7일이내)
④ 지입차주동의서와 지입차주 인감증명서 원본 (3개월이내)
⑤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(부활등록일 경우에만 첨부)
⑥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(비회원인 경우)

□ 직영(회사 차량으로 운전기사 고용)차량 대·폐차 신청 시

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
② 폐차차량, 대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(신차인 경우 제작증)
③ 폐차차량, 대차차량 자동차등록원부 (7일이내)
④ 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최근 6개월 납입 증명서
⑤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(부활등록일 경우에만 첨부)
⑥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(비회원인 경우)

2. 대·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(대·폐차 기간 6개월)

□ 위·수탁 해지차량 이전 신청 시

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
② 폐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
③ 폐차차량 자동차등록원부 (7일이내 발급)
④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(갑:법인인감,을:지입차주인감)
⑤ 지입차주 인감증명서 원본(3개월이내 발급)
⑥ 법인인감증명서 사본
⑦ 위·수탁계약서 사본
⑧ 신차계약서 사본 (신차 등록을 예정한 경우)
⑨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(비회원인 경우)

※ 점차 추정 차량으로 의심될 경우 추가 징구하는 서류
- 현물출자가 등재된 자동차등록원부
- 지입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유가보조금 수금 내역이나 운송실적
☞ 점차란 : 차량등록후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

□ 이전 후 대차 신청 시

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
② 대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
③ 대차차량 자동차등록원부 (7일이내), 신차인 경우 제작증 사본
회원 : 5,000원
비회원 : 30,000원
상호ㆍ대표자ㆍ주사무소 신고수리 관련
상호 변경 신고
①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
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
③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 (말소사항포함)
-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부

대표자 변경 신고
①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
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
③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 (말소사항포함)
④ 기본증명서 (본적지, 주민번호 다 나오게 발급)
회원 : 5,000원
비회원 : 20,000원
주사무소 변경 신고
①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
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
③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 (말소사항포함)
-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부
④ 건축물 관리대장 (소유자 내역 포함)
⑤ 임대차 계약서 사본
회원 : 5,000원
비회원 : 5,000원
입ㆍ퇴사 신고수리 관련
◎ 법적근거 :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,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8,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, 동법시행규칙 제19조


1. 입사 신고 및 자격증명 발급

□ 회원사

① 입사보고서, 자격증명 신청서
② 사진(3.5㎝×4.5㎝) 1매
③ 화물운송자격증 사본>

□ 비회원사

① 입사보고서, 자격증명 신청서
② 사진 반명함판(3.5㎝×4.5㎝) 2매
③ 화물운수종사 자격증 사본
④ 운전면허증 사본
⑤ 차량등록증 사본
⑥ 사업자등록증 사본
⑦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사본

2. 퇴사 신고

① 퇴사보고서 제출
자격증명 발급비용
회원 : 5,000원
비회원 : 20,000원
경력증명서 발급 ① 해당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후
② 협회에서 경유확인 날인
회원사: 5,000원
비회원 20,000원
협회 계좌 안내
계좌 : 034-05-370558-001 / IM뱅크(구.대구은행)
예금주 : 대구화물협회
※ 카드 결제 안 됩니다.